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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]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2021년 8월 26일 발표

관리자
2022-04-19
조회수 13626

건복지부 고시 제2021-223호
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00호(2021.7.23.))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1년 8월 26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붙임
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1부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. 끝.